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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에 엄청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입니다.
법원 1심 판결은 조주빈 40년 선고 했으며 공범은 7~15년 선고 했습니다.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며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했고 유로가입자가 1만~3만이라는 추정되고 피해여성들중에 일부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청원과 MBC보도, 추적단불꽃, 시민들의 관심 마지막으로 수사를 통해 N번방의 운영했던 사람들이 잡히게 됩니다.
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유포조, 강간죄, 강제추행, 이외 유사 성행위, 성폭력범죄처벌법, 아동복지법, 강요죄, 협박죄, 개인정보보호법, 무고죄, 사기죄, 범죄집단조직죄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2심 3심 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주빈 1심 40년선고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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