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은 실손보험료 오르기 전에 갈아타세요 전환영업 기승이라는 뉴스 제목을 보고 실손의료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보험을 드는 보험은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암보험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면서 4대보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4대보험은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보장되지 않는 금액에 한해서 실손의료보험으로 적은돈으로 병원 또는 의원 그리고 약국에서 사용한 돈을 보상받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이란 병원 또는 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줄여서 실손보험이라고도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가 10만원이 나왔어요 그중에 국민건강보험에서 8만원을 내주고 진료비를 2만원을 냈습니다. 2만원을 낸 진료영수증을 가지고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에 청구를 하면 2만원중에 가입된 보험의 보장되는 % 만큼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금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모두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구분을 하자면
표준화(2009)년 이전 상품
표준화(2009)년 이후 상품
신실손(2017)
4세대실손(2021)
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 · 상해로 입원(또는 통원)치료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 하는 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액과 법정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 설계 방식에 따라 표준형, 선택형Ⅱ 중에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보상해주는건 아닙니다. 보험을 볼때 무조건 보장받는다는것은 없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실손형보험과 정액형보험의 차이
실손형은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며,
정액형은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당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머리가 아프다 왜 저 기사가 나왔는지 빨리 알고 싶으시다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가입된 보험들로 보험사가 한달에 받는 보험료는 3만원인데 보상을 해주는 비용이 보험료보다 많다면 차이 나는 금액 만큼 보험사는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보험사는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구조상 연령이 증가할 수록 보험금 청구가 많아져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예전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지금 가입을 하는것보다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가 다를 수 있거나 보장 범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갈아타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상품 갈아타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곳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있는 회사인경우에 단체실손의료보험이 있을 겁니다.
또는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실손의료보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예전에 실손의료보험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야할것은 내가 가입하고 있는 모든 보험약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청약서가 구비가 되어 있을겁니다. 없으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달라고 하거나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가입된 보험의 담보사항이 있을겁니다.
내가 가입된 보험중 실손의료비보험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담보사항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으면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일반사항
1.청약서 처음이름이 실손의료비보험이라고 되어 있다.
2.담보사항에 상해입원의료비
3.담보사항에 상해통원의료비
4.담보사항에 상해통원의료비(처방조제)-약국
5.담보사항에 질병통원의료비
6.담보사항에 질병통원의료비(외래)
7.질병통원의료비(처방조제)
일반사항 외 특약으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비급여 주사료,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가 있으시다면그 보험바로 실손의료보험이거나 또는 실손보험의 일부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렵다 아 복잡하다 아 짜증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되는 부분
여기까지 준비한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 1탄이였습니다. 2탄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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