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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현관입구 등 공용부분 적치물 적치금지 안내 아파트의 세대 현관 입구나 계단 등 공용부분에 자전거 재활용품 쓰레기 등 물건을 적치하면 소방시설법 제 10조에 의거 과태료처분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제에 의해 소방관서에 신고가 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오니 피해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법 적발시 200만원 이하 음식물을 세면대에 절대 버리지 말아주세요 스티커 표지판 자석 표시 표지 안전 산업 복도 적치금지
https://smartstore.naver.com/besamemucho2/products/805942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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