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이 진행이 안되면 계속 파업이 진행이 됩니다. 파업을 하면 쟁의행위 지침서나 그와 비슷한 역활을 하는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카페 또는 밴드로 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는 각각의 노조의 지침서가 다른가요?
상급단체가 있는 금속노조와 기업별노조가 쟁의행위 지침서의 역활과 용도는 같습니다.
쟁의지침서는 홈플러스 노동조합을 참고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쟁의지침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쟁의지침 알고가자
STEP.1 쟁의지침을 전부 읽어본다
1. 12월 30일 ~ 1월 5일 중 각 지부별 1회이상 4시간이상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2. 전 조합원은 2014년 1월 9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파업 준비에 매진한다.
3. 12월 30일부터 매장앞 연좌시위에 돌입한다.
4. 울산경주지역본부 본부장, 울산 남구, 동구, 중구 지부장, 영등포지부장은 12월 31일 ~ 1월 3일 지명파업에 돌입한다.
STEP.2 내용분석하기
1번은 기간과 4시간이상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일과 8시간중 반절 4시간 부분파업을 하겠다고 하는것입니다.
2번은 2014년 1월 9일은 총파업 준비는 카페 또는 밴드에서 내용을 알려주고 2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음관리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3번 12월 30일부터 매장앞 연좌시위에 돌입한다는 연좌시위는 한줄또는 일정한 대열을 만들어서 앉아서 시위를 하는것입니다.
4. 지명파업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부분입니다.
STEP.3 어떻게 하는것일까요?
1. 지부장 또는 해당 대의원이 세부 지침을 내려줄것입니다. 세부 지침을 내려주는 이유는 세부 지침을 알려주면 회사는 미리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터는 회사와 노동조합 집행부의 눈치싸움입니다.
2. 쟁의지침을 무조건 지키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침을 위반해서 쟁의행위를 한다면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반을 하면서 파업을 해서 인사상 불이익은 위반을 한 조합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STEP.4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1. 쟁의지침이 나왔다는 것은 법적 문제나 파업으로 이루워지는 문제의 부분은 노동조합의 그 부분에서 조합원을 보호를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의지침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되는거지요.
회사 그리고 노동조합이 소송전이 시작이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일정 부분은 파업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쟁의지침이 내려오고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이 지는 상황에서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최악의 상황인 개인손해배상청구 까지 가는것을 막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돈이 많아서 노조원이 보호 받을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에 손배청구애 700억 이라는 기사제목과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2012년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2011년 노동부 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적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손해배상및 가압류로 인해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이 내용은 짧게 끝낼 수 없어서 길게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6편을 마무리하면서 파업을 하면서 생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 17편에서 만나겠습니다.
https://todayummy.tistory.co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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