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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회사가 팔렸다 단체교섭,단체행동,경고장,징계는 어떻게 나에게 왔는가 15편

by 원이세상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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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뚝질 까지 왔으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과 단체행동(파업)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노조원은 경고장과 징계를 받기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공무원 징계를 가져왔는데요 공무원은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징계 단계별 정리 (회사별로 징계의 기준이 다릅니다. )

 

1. 중징계 

해고, 무기정직(최대 6개월) 

 

2.경징계

강등, 정직, 감봉, 경고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파업을 하는 이유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용불안 = 해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체교섭(단체협약)을 하기위해서 집회나 파업을 하는것입니다. 빨리 사용자(회사)가 협상테이블 올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생기고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하겠습니다. 바로 단체교섭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복수노조중에 조합원 수가 높은 노동조합을 대표노조로 지정해서 교섭을 진행할 것인지, 개별교섭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 [간단하게]

 

1. 노동조합 단체교섭요구 - 서면으로 

-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성명

- 사무소 소재지

-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수 

 

2. 사용자(회사) - 공고 (7일) 

- 교섭요구 사실 공고

- 교섭요구 노조명칭과 대표자성명

- 교섭요구일자 

-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 가능기한

 

3. 사용자(회사) 공고를 확인한 다른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 노동조합 명칭, 대표자 성명 

- 사무소 소재지

- 교섭요구일 현재 조합원수 

 

4.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 (5일간)

 

 

경고장 그리고 징계는 어떻게 나에게 왔는가 채증

 

조합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집회와 파업을 진행합니다. 집회나 파업을 하면 주변에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주변 CCTV를 활용을 해서 집회 참석자를 확인을 하고 집회나 파업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징계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집회나 파업에 참석한 인원중에 스파이도 있어서 어떤 사람이 참석했는지 보고 하는 사람 그리고 관리자들이 자리이석 인원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채증한 증거자료를 이용해서 징계가 결정이 되는것입니다. 

 

채증이란

- 법 집행에 있어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또는 과정 

 

그러면 집회나 파업을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16편 노동조합 쟁의행위 지침서의 의미에서 만나요!

 

https://todayummy.tistory.com/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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