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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생활정보 층간소음 피할수있는방법 사후확인제도 알아보기

by 원이세상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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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바로 아파트에 살면서 한번은 꼭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층간소음을 피할수있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9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도 변경되는 내용
1. 건물을 짓기 전에 검사 받는 종전의 방식에서
2.건물을 짓고 난 후 검사 받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국토교통부까지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마다 늘어나는 층간소음 분쟁
층간소음 문제는 예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고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KBS 뉴스 조사결과)

층간소음의 문제가 폭력 또는 큰 범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은 층간소음 분쟁 조정 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http://www.noiseinfo.or.kr/

NOISEINFO

www.noiseinfo.or.kr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도 알아보기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된 이유
지금까지 국토부는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인정을 받은 바닥자재만을 사용 하도록 하는사전인정제도(2005년 시행)’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층간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배제하고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국민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통해 바닥충격음 저감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설 업계의 다양한 기술개발(구조 · 자재 · 시공기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하반기에 주택법을 개정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도 주요 내용
1.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에단지별샘플세대를골라바닥 충격음 측정하고 지자체(사용검사 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
2. 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 등 개선 권고 가능
3. 샘플 세대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규정(시행 초기엔 2%로 도입한 후상향조정)
4. 바닥충격음 측정 · 평가 방법 개선 (뱅머신→임팩트볼)
5.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 설치해 공공이 직접 관리 · 감독함으로써 측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6.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 되면매년성능우수시공사를발표 하고 샘플적용비율완화등혜택 제공해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성실시공유도


층간소음 처벌기준 및 주의사항

정도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윗집엔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이 발생한다. 지난 2013년 대전지방법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윗집 주민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45dB(데시벨) 에서 73.1dB에 달하는 층간소음을 고의로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50만 원씩을 지급하게 했다.
아랫집 주민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여지가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지난1월 층간소음 문제로윗집가족에게 앙심을품고 오전, 오후,밤중,새벽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집벨을 누르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길게는 2년 동안 위층 가족을 괴롭혀 오던 아랫집 사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층간소음을 참지 못한 아랫집 주민이 반대편 건물에서 윗집 주민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장면을 촬영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방송사에도 제보했는데, 이에 대해 아랫집 주민이 5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도 있다.

이웃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이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항이 과도해선 안 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셈이다.

층간소음을 해결 하기위한가장최선의방법은이웃끼리서로배려해 조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직접 항의 방문, 보복소음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각 시도의 층간소음상담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다.

층간소음 문제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세대주택에서 사는 사람들 끼리 감정대립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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