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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가사노동자도 근로계약서 쓰게하자 법안발의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by 원이세상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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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도 근로계약서 쓰게 하는 법안을 발의 한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의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진 의원
출생 1969. 5. 14. 대전광역시
나이 52세, 만51세
소속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종교 불교

경력사항

2020.9~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20.7~ 제21대 국회 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2020.5~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2020.2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수진 의원은 2020년 9월 15일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자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제정안은 정부가 일정 기준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증하고, 가사노동자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의원은 "가사노동자는 2019년 기준 16만 명에 달하는데, 이분들은 임시·일용직이 80%가 넘는 등 매우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사용자와 구두 계약만으로 일하는 비공식 노동이 많으며 법의 보장을 못 받고 있으므로 퇴직급여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사노동이란
가정생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

근로기준법이 필요한이유 5가지
1. 공휴일 적용
1월1일, 삼일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근로자의 날에 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 및 대체휴일지급
8시간 근무 후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서 1.5배 임금 등 휴일근무에서도 1.5배 적용

3. 연차 및 4대보험 적용
15개의 유급휴가 및 4대 보험

4. 휴게시간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을 줘야합니다

5.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상황 그리고 성희롱에 대해서 법으로 보호줍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해서 열심히 해도 티가 안나는 일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사서비스기관이 가사노동의 기준을 제시 할것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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