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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황산니켈 MSDS정보 MSDS황산니켈 황산니켈GHS픽토그램정보 황산니켈물질안전교육 황산니켈물질안전보건자료

by 원이세상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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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황산니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황산니켈의 MSDS정보와 응급처치요령 그리고 취급 및 저장방법 외 인체에 영향 및 환경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황산니켈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물질을 취급할때 확인해야 되며 법으로 명시되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MSDS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해주세요

 

2020/09/19 - [산업안전보건] - MSDS란 MSDS가 필요한이유 물질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란 MSDS가 필요한이유 물질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것인지 그리고 MSDS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것인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

todayummy.tistory.com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법률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관련 법률 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제41조 해당됩니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④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7. 25.>

⑥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7. 25.>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5.>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⑨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⑪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그러면 황산니켈에 대한 내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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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황산니켈 표지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 베사메무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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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황산니켈

 

황산니켈GHS픽토그램정보

 

위에 보이는 GHS픽토그램 정보는 급성 독성(경구) : 구분4급성 독성(경피) : 구분3급성 독성(흡입: 가스) : 구분4급성 독성(흡입: 분진/미스트) : 구분4 에 해당됩니다. 그림만 봐도 이게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에 보이는 GHS픽토그램 정보는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에 해당이 되며 황산니켈이 유출되면 문제가 생길거 같다고 그림만 봐도 알게 됩니다. 

위에 보이는 GHS픽토그램 정보는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 구분2호흡기 과민성 : 구분1피부 과민성 : 구분1생식세포 변이원성 : 구분2발암성 : 구분1A생식독성 : 구분1B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에 해당이 되며 그림만 봐도 인체에 엄청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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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경고문자 GHS 그림문자 경고표지 자석스티커 : 베사메무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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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니켈 유해 및 위험문구 

삼키면 유해함

피부와 접촉하면 유독함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흡입하면 유해함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암을 일으킬 수 있음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에 손상을 일으킴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황산니켈 예방조치문구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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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니켈 명칭 및 함유량

물질명 : 황산니켈

CAS 번호 : 7786-81-4

함유량(%) : 100%

 

 

황산니켈 응급조치요령 

 

1.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2.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오염된 의복을 벗으시오.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3.흡입했을 때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4.먹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5.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황산니켈 폭발 및 화재시 대처방법

 

1.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2.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석면의 흡입은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음

일부 액체에서 현기증 및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를 발생할 수 있음

 

3.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황산니켈 취급 및 저장방법

 

1.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고온에 주의하시오

 

2.안전한 저장방법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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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안전표지판 산업안전 안전계몽표지 보호구착용 : 베사메무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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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니켈 개인보호구

 

노출되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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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착용 주의 위험 경고 금지 스티커 표지판 안전산업스티커 : 베사메무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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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니켈 운송 관련 정보



황산니켈 유엔번호 : 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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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과산화수소 <유엔번호+그림문자> [유해화학물질차량 유엔번호 및 그림문자] 유독물 관련 :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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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황산니켈에 대한 MSDS 관련정보를 보셨습니다.

화학물질은 위험하지만 산업에 꼭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리되어야 되며 취급시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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