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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관련 법령을 알아보자

by 원이세상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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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안전보건표지 종류와 관련 법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보건표지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으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는 총 6가지입니다.
1.금지표지
2.경고표지
3.지시표지
4.안내표지
5.관계자외 출입금지
6.문자추가시 예시문


그리고 색으로 표지하는 기준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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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산업안전스티커/표지판 : 베사메무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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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색 구분

1. 빨간색
금지표지

일상생활에서 신호등을 볼때도 빨간색은 멈추거나 금지하거나 위험한 표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빨간색은 육안으로 확인을 할때 제일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 표시를 쉽게 눈에 보이는 부분도 같은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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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경고 산업안전스티커/표지판 : 베사메무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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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란색
경고표지

일상생활에서 신호등을 볼때 노란색은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하다가 노란색 불로 바뀌였을때 이제 곧 빨간색신호등으로 바뀐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도로에서는 노란색 신호등일때는 진입하면 안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경고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시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제품들에 대해서 고온경고, 협착주의, 배임주의 등 작업에 따른 경고가 다르지만 작업자가 노란색의 경고표지를 보고 안전에 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경고표지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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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착용 산업안전스티커/표지판 : 베사메무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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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파란색
지시표지

산업에서는 파란색을 지시표지로 사용을 합니다.
지시를 하는 내용은 바로 보호구 착용입니다.

산업에서 작업을 할때 기본적으로 착용해야되는 안전화가 있으며 작업중 소음이 발생한다면 필요한 귀마개 또는 귀덮개 그리고 작업 공간에 낙하물에 머리를 보호를 하기위한 안전모 또는 작업시 유해물질을 취급한거나 유해가스가 발생이 된다면 착용해야하는 방독마스크와 장갑등 산업에 보호구는 꼭 착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의 지시표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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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초록색
안내표지

​초록색 표지판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는 색입니다.
바로 비상구입니다. 비상구처럼 안내 지시를 하는 부분에 초록색을 사용하고 산업에는 세안장치 외 안내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안전한 산업환경이 되기위해서 모두 노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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