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

MSDS 메탄올 정보 MSDS 메탄올 GHS픽토그램 정보 메탄올 교육목적

by 원이세상 2020. 10. 11.
728x90
반응형

이번 시간은 메탄올에 대한 MSDS 관련 정보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과 함께 메탄올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인체에 많은 영향을 주며 어떻게 취급을 해야되는지 알아보며 해당 물질을 취급시에 관련 내용이 없을때 찾아 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담았습니다. 

 

MSDS는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물질을 취급할때 확인해야 되며 법으로 명시되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MSDS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 해주세요 

 

2020/09/19 - [산업안전보건] - MSDS란 MSDS가 필요한이유 물질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란 MSDS가 필요한이유 물질안전 물질안전보건자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것인지 그리고 MSDS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것인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

todayummy.tistory.com

화학물질관리법에 법률에 의거하며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도 해당됩니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④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7. 25.>

⑥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7. 25.>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5.>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⑨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⑪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먼저 메탄올은 메틸 알코올 (관용명:메탄올) 이며 GHS픽토그램 정보는 3개 CAS no. 67-56-1 입니다. 

 

메탄올(메틸 알코올) 유해성 및 위험성

메탄올(메틸 알코올)은 인화성 액체이며 급석 독성(경구,경피,호흡 과 증기), 심한 눈 손상성과 눈 자극성, 특정표적장기 독성에 해당됩니다.

 

메탄올(메틸 알코올)GHS 픽토그램 정보

위에 보이는 GHS 픽토그램 정보는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에어로졸/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채, 자기발열성 물질, 물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에 해당되어서 표기가 됩니다. 

위에 보이는 GHS 픽토그램 정보는 급성독성에 해당되어서 표기가 됩니다. 

위에 보이는 GHS 픽토그램 정보는 호흡기 과민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생식동석, 표적장기독성(1회/반복), 흡입유해성에 해당되어서 표기가 됩니다. 

 

smartstore.naver.com/besamemucho/products/4631751566

 

MSDS 메탄올 표지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 베사메무쵸

[베사메무쵸] 전문디자인 쇼핑몰 베사메무쵸

smartstore.naver.com

물질명과 이명(관용명) CAS 번호 및 함유량 정보

물질명 : 메틸 알코올

이명(관용명) : 메탄올, 메틸알코올, 메틸 알콜, Methanol, methylalcohol

CAS 번호 : 67-56-1

함유량 : 100% 

 

 

메탄올(메틸 알코올) 응급조치요령

1.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2.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화상의 경우 즉시 찬물로 가능한 오래 해당부위를 식히고, 피부에 들러붙은 옷은 제거하지 마시오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으시오

 

3.흡입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4.먹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5.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접촉·흡입하여 생긴 증상은 지연될 수 있음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메탄올(메틸 알코올) 취급 및 저장방법

1.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압력을 가하거나, 자르거나, 용접, 납땜, 접합, 뚫기, 연마 또는 열에 폭로, 화염, 불꽃, 정전기 또는 다른 점화원에 폭로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물질 취급시 모든 장비를 반드시 접지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저지대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중, 공기중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하시오

 

2.안전한 저장방법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smartstore.naver.com/besamemucho/products/4631751566

 

MSDS 메탄올 표지판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 베사메무쵸

[베사메무쵸] 전문디자인 쇼핑몰 베사메무쵸

smartstore.naver.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