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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다가오는 소음성난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준수사항

by 원이세상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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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에서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소음성난청 과 이명으로 진료를 30대부터 병원 진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청각검사에서 소음성난청 소견이 나온다면 소음공간에서 근무를 하거나 또는 장시간 이어폰 사용으로 소음성난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젊은 연령층에서 음향기기의 사용량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고 우리나라 청소년 40% 정도가 소음성난청에 의한 증상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음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데시벨(dB)이라고 합니다.

시끄러워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하고 주변의 환경소음이 평균 70dB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어폰에서 음악을 듣는다고 가정했을때 평균 70dB 이상보다 더 큰 강도인 80~90dB이 되어야 합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다란 소리 자극으로 인해 생긴 청력 이상을 소음성난청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소리를 들었을 때만 생기는 것으로 생각 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강도의 소음에 일정 기간 노출되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흔한 증상입니다. . 소음 노출 후 휴식시간을 가지면 청력이 회복되는 가역성 청력 손실을 일시적 청력손실이라고 하며 영구적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소음성난청 이라고 합니다. 

소음성난청초기증상 5가지

1. 귀가 먹먹하다.

2. 귀에서 삐~ 등의 소리가 들린다.

3. 주변사람의말소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자꾸되묻는경우가많아진다.

4. TV나 라디오 등의 볼륨을 너무 높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는다.

5. 큰 소리를 들을 때 불쾌감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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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예방하는 청력보호구를 알아봅시다.

‘청력보호구’는 청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말합니다. 

 

귀마개는 외이도에 삽입해 차음효과를 주는 보호구이다.

귀덮개는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착용 가능하며 양쪽 귀 전체를 완전히 감싸는 형태의 덮개형 청력보호구를 일컫는다.

 

청력보호구가 필요한 노동자는 아래 표에서와 같은 1일 소음 노출시간과 소음 수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사업주는 8시간 시간가중 평균 85dB(A)이상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필요시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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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정도에 따라 착용 보호구 기준

1. 소음 수준이 85∼115dB일 때는 필요에 따라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착용합니다.

 

 

110 ∼120dB이 넘는다면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관련 법

산업안전보건기준

제2절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기계ㆍ기구등의대체, 시설의밀폐ㆍ흡음(吸音)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작업장소의소음수준

2. 인체에미치는영향과증상

3. 보호구의선정과착용방법

4. 그밖에소음으로인한건강장해방지에필요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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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5조(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작업장의소음성난청발생원인조사

2. 청력손실을감소시키고청력손실의재발을방지하기위한대책마련

3. 제2호에따른대책의이행여부확인

4. 작업전환등의사의소견에따른조치

 

제3절 보호구 등

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청력보호구는근로자개인전용의것으로지급하여야한다.

3. 근로자는제1항에따라지급된보호구를사업주의지시에따라착용하여야한다.

제517조(청력보존프로그램시행등)

사업주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청력보존프로그램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개정2019. 12. 26.>

1.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 하는사업장

2.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안전보건공단자료 사용해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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