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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by 원이세상 2020.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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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서도 화학물질을 사용을 하고 회사에서도 화학물질을 사용을 하는데 화학물질에 관련된 법은 어떤것들이 있고 왜 관리를 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학물질 관련 내용을 하기위해서 화학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이란?

-물질 중에서 화학의 대상이 되는 것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화학산업이 만들어내는 물질 또는 천연으로 없는 물질(인공의 물질을 뜻함)

 

 

화학물질관리법의 필요성

1.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2.화학 사고에 신속한 대응

3.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 보호

4.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취급시설 사고 예방 강화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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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1]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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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1]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2]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정리

화학물질관리법은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 대응하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리 화학물질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화학물질의 성분 공개 및 배출량 조사 취급시 개인보호구 화학사고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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