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표시 및 작성과 부착방법에 앞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전에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 등급에 맞는 그림문자를 표기해서 인식을 통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표시 및 작성과 부착방법을 그리고 왜 화학물질에 표시를 해야하는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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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표시의 필요성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규정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 분류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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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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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
1.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2.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장소
3.유해화학물질 운반하는 차량,컨테이너,이동식 탱크로리 등 포함
4.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화학물질의 표시 작성 및 부착방법
1.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를 명기
2.그림문자
-GHS에 의해 분류된 유해성 등급에 맞게 픽토그램 최대4개 까지 작성 가능
3.신호어
-분류된 유해성 등급 중 위험과 경고 중 단 하나라도 위험등급으로 분류 되었다면 위험 기재
4.유해위험문구
-GHS에 의해 분류된 유해성 등급에 맞는 모든 유해위험문구 기재
5.예방조치문구
-부적잘한 저장, 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만에 하나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사항 등 기재
6.공급자 정보
-유사시 화학물질 및 제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에 관한 정보 기재
7.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한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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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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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표시와 GHS픽토그램 그리고 표시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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