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것인지 그리고 MSDS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것인지에 정리를 했습니다.
화학물질은 메탄올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
먼저 2020년 8월 24일 '메탄올 실명' 파견노동자들 4년 만에 손배 인정 "안전 관리 방치 책임" 이라는 뉴스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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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을 잘못 사용 하거나 또는 흡입하거나 접촉하거나 또는 적절한 보호구를 미사용하여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MSDS의 시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Sheet.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기입되어 있다. 화학물질 등 안전 Data Sheet라고도 한다.
현재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법관련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해당이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관련 법률도 있습니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④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7. 25.>
⑥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 7. 25.>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25.>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⑨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⑪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전문개정 2009. 2. 6.]
2020년 10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까지 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일부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부 칙 <법률 제16272호, 2019.1.15>
제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 제41조, 제63조(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65조제2항제12호, 제72조제4항제3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제1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제11조제2항제4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다.
https://todayummy.tistory.com/35
MSDS가 필요한이유
-취급하는 자가 쉽게 확인 할수 있어야 하고 취급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자와 제품명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성질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상의 주의점 및 적용법규 마지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 사고나 났을때 음급처치방법을 물질안전보건자료 바로 MSDS로 쉽게 확인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MSDS의 GHS 정보 및 GHS픽토그램 정보
-GHS는 Global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로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ㆍ표시 국제조화 시스템을 말합니다.1989년 ILO 총회에서 인도는 화학제품의 위험유해성에 관한 분류 및 표지의 세계통일화를 제안했고 이듬해 ILO 화학물질회의에서 인도의 제안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1992년 리우의 UN환경개발 회의(UNCED)에서 GHS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UN 관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2002년 9월 UN은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에서 2008년까지 OECD 가입국가에 대하여 GHS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GHS픽토그램 정보-GHS픽토그램 정보는 영어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변역된 내용을 찾아서 올렸습니다.
공식주소는 https://www.unece.org/trans/danger/publi/ghs/ghs_rev08/08files_e.html
MSDS 작성 예시 및 방법
아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관리 됩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besamemucho/products/463175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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