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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법

남녀고용평등법 87년부터 시작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

by 원이세상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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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87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약칭이며 정확한 법의 이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인해서 미디어의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으며 여성에 대한 고용에 관련되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커리어우먼 그리고 워킹맘 생겼습니다.   

커리어우먼이란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 주로 일의 전문성이나 일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 따위를 강조하여 드러내기 위해 쓰입니다.

워킹맘이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을 이르는 말입니다.(working mom)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어도 고용상 성차별은 다른 노동 사건에 비해 알려지는 경우가 적어서 인식의 변화를 위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실효성 의문 기사제목과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건수가 미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동부가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상담소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상담 건수는 2014년 부터 2018년 동안 1천17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용때 남녀 신체 및 미혼 조건 제시 못한다는 기사제목과 함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진 쓴다라는 기사제목도 보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2017년 포스터입니다. 우리아빠는 라떼 파파! 라는 포스터입니다. 

라떼 파파는 한 손에는 커피 한손에는 유모차를 밀며 거리를 활보하는 아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를 키워보면 유모차를 밀면서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적고 최근 COVID-19로 더욱 현실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20일로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한노위 통과 라는 기사제목도 보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해서 해택을 보는 동료들을 보면서 역시 휴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제2조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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