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하는것이 우선이겠지만 현실은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 7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시 처리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리원칙
접근
-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
피해자 중심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 결정
- 조사된 행위가 사업장의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도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충에 관심을 갖고 관리
[신고단계부터 피해자 심리상담 등이 진행되는 체계 마련]
처리 절차
- 기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시스템을 활용해도 좋음
2차 피해 예방
- 상담자, 조사자는 피해자와 관련자 신원에 대해 비밀 유지
[비밀유지 의무 고지, 서약서 작성 등 조치]
담당기구 구성
-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맞게 정함
공정성 확보
-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상담자와 조사자는 가급적 구분
정식조사
- 공정성, 전문성 등을 위해 정식조사는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외부기관 위탁 고려 가능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1. 사건접수
- 신고, 인지
1. 예방, 대응 업무 담당자조직(담당자)에 직접신고
2. 온라인 신고센터
3. 이메일
2. 상담
-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 해결방식 결정]
가. 행위자로 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나.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다. 회사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1. 상담단계에서는 우선 피해자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후 사건 처리방향 결정
2.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절차의 전 과정이 비밀 유지됨을 알리고 신고자에게도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
3. 상담이 진행되는 장소도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마련
4. 상담 순서는 신고자에 따라 달라짐
2-1. 상담과정 시 확인사항
1. 신고인, 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간 관계
2. 신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해 상황
3. 피하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
4. 해결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
5.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관한 정보 [ 목적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일기, 치료기록 등)
2-2. 피해자 상담 시 지켜야될 사항
1.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것!
- 상담자는 사건조사 담당이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이 맥락이 맞지 않거나 육하원칙에 따르지 않아도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하도록 배려
- 피해자의 고통,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경청하되 피해자의 감정에 너무 깊이 동화되지 않도록 주의
2. 피해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 파악
- 피해가 심각하여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적지원 등을 고려하거나 행위자를 조치할 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3. 사건 해결을 위한 법제도, 사내 제도와 절차 정보를 제공
- 피해자에게 문제해결 방식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 및 만족할 방법을 택하게 함
4. 피해자 요청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절차로 진행하여 상담 종결
3. 조사
2번에 가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 조사 생략
2번에 나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 약식조사 후 사업주에게 조사 보고
2번에 다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 정식조사
3-1 약식조사 방법
1.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면 약식조사로 피해 사실 확인
2. 약식조사는 별도의 조사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담자가 직접 할 수도 있음
3. 약식조사는 행위자 그리고 피해자 간 합의를 위한 것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사안을 고려하여 결정
4. 피하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 관련자만 조사하여 최대한 빨리 완료
5. 조사자느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3-2 약식조사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할 내용
1.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 (우위성 판단 요소)
2. 사건 경위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진술내용을 토대로 작성)
3. 문제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직접증거 또는 정황증거
4.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해자의 요청사항
3-3 정식조사
1. 조사방향, 범위, 대상
- 피해자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결정하여 조사 착수
2. 조사기간, 조사자, 조사위원회 구성
- 취업규칙으로 규범화하여 사전에 주지되어 있어야 함
3.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하는 경우
-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처리
4.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역량 확보
- 당사자와 직원들 사이에 조사과정 및 처리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신뢰감을 형성
5. 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역량 확보
- 당사자와 직원들 사이에 조사과정 및 처리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신뢰감을 형성
6. 사건조사와 처리
- 인사, 범무, 감사팀 등에서 수행하나, 조사자 단독으로 해결하기 힘들 경우 위원회나 외부전문가 통해 처리
(사안에 따라 노조대표, 노사협의회위원 참여 가능)
7. 비밀유지
- 조사자(위원)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조사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
(피조사자도 서약서를 작성, 조사 시작 전 조사자(위원)가 비밀유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
8. 피해자 조치
-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조사기간 동안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휴가를 부여
(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않음)
3-4 정식조사 시 진행되는 대면조사 순서
1. 조사의 공정성 등을 위해 조사자(위원)는 가능한 2명 이상이 참여
2. 조사는 피해자 -> 참고인 -> 행위자 순으로 진행
3. 부득이한 경우 서면조사 등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당사자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함
4. 관련자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진행
- 사건의 경위 / 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관계
-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 /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사항 / 괴롭힘 인전 후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 의견
-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일기, 치료기록 등) 검증
3-5 정식조사 보고서 작성 방법
1. 조사보고서만으로도 사실관계와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문제된 행위를 자세히 기재
2. 확보한 직접증거와 정황증거를 첨부하고 증거의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기술
3.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피해자의 의경을 들어 결과 첨부
4. 조사보고서에 직장 내 괴롭힘 여부, 괴롭힘의 경주, 적정한 제재 수준을 기술
4. 괴롭힘 사실 확인 및 조치
2번에 가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 괴롭힘 상당 보고서 작성,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하게 조치
2번에 나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 합의 결렬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확인 ]
2번에 다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5. 모니터링
-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스템 공지내용
- 법에 따라 누구든지 사건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신원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하여 신고자의 우려를 해소
- 신고가 없더라도 예방 및 대응 업무 담당조직(담당자)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경우 사건 접수 가능
- 신고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 조사는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가 직접 조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의 체계를 갖춤
- 감사는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절함
여기까지 준비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7편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 출근 근무 그리고 퇴근 까지 24시간에 보통 10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많은 시간을 지내는 만큼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2020/09/23 - [노동관련 법] -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상담센터 소개
https://todayummy.tistory.com/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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