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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성차별이란

by 원이세상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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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딱딱 할 수 있겠지만 보다보면 상식적인 내용으로 일반적인 아는 내용과 법령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졌습니다. 

 

 

참고로 남녀고용평등법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아래에 담았습니다. 

 

2020/10/20 - [노동관련 법] - 남녀고용평등법 87년부터 시작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 87년부터 시작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

오늘 포스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87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약칭이며 정확한 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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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에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고용 차별 금지 제규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성별,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 출산 등의 사유로 모집 ·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및 복리후생, 교육 · 배치 및 승징, 정년 · 퇴직 및 해고, 직업능력개발에 불이익이 없어야 됩니다. 벌칙규정은 형사처벌입니다.

 

위에 내용을 기준으로 차별금지 영역으로서의 고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차별 금지 영역으로서의 고용이란

1.모집·채용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에 이르는 고용상의 전 과정

 

2.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정함

 

3.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제3조)”고 정함 *이때,근로자에는구직자도포함

 

4.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임금및임금외의금품지급,정년,퇴직,해고등을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7조~제11조)

 

 

고용상 성차별 행위의 유형 및 금지내용 

 

차별 사유로서의 성별 및 혼인 , 가족 안에서의 지위, 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돌봄관련 내용

1.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

 

2.혼인 : 기혼ᆞ미혼ᆞ별거ᆞ이혼ᆞ사별ᆞ재혼ᆞ사실혼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실혼’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요건을 갖춘 사실혼 상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3.가족 안에서의 지위 : 가족이란 민법상의 혼인과 같이 혈연관계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혼,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친족관계 뿐 아니라 인척관계, 입양을 통한 비혈연 관계 등 혼인ᆞ혈연ᆞ입양에 관계없이 형성된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연구 태스크포스, 차별판단지침, 국가인권위원회, 2008, 181면)

 

4.가족에 대한 책임이나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이 문제 되는 경우 - 특히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채용거부되는 등의 고용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안에서 의지위’를이유로하는차별에해당

 

 

 

차별이란

-합리적인이유없이채용또는근로의조건을다르게하거나그밖의불리한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

-특정한 사람을 우대ᆞ배제ᆞ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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