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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법

직장 내 괴롭힘 출근하기가 겁나요! 1편

by 원이세상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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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총 7편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10년전만해도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혼자 술로 또는 수다로 마음 관리를 하던것이 보통이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경계해야 할것 같습니다


1편에서 준비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부분을 보실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시면 자녀가 직장에서 아래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또는 동생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 당해봤다. 라는 국가인권위원회 17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찾아보면
1. 재계약 결정권을 가진 지역본주 매니저가 “능력이 안 되면 몸빵이라도 해야지”,”ㅆ*, 대가리 안 쓰냐?”,”너희들 어차피 갈데 없잖아” 등 잦은 폭언, 협박을 받는다

2. 대표가 개인 사정은 무시하고 술자리에 부르며 거절할 경우 어떤 식으로든 보복합니다.

3. 중국집 회식에서 여직원들에게 짜장면 그릇에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도록 강요합니다.

4.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면벽근무를 지시하고 아무런 기약도 없이 책상에만 앉아 있게 하거나 업무 부여를 요청하였으나 업무에서 배제된 채 청소나 잡일 등만을 지시합니다.

5. 상사의 지시로 흰머리 뽑기, 옥수수 껍질까고 굽기, 라면 끊이기, 안마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온갖 잡일을 합니다. 먹고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며 남기지도 못하게 합니다.


2018년 기사내용중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보겠습니다.

부당한 행동유형 5가지
1. 휴일 또는 퇴근 후에 수 차례 연락
2. 명확한 업무 지시없어 업무 수행 고충
3. 회식, 친목 모임 참여 강요
4. 업무 수행 및 분담 시 불평등한 대우
5. 불필요한 추가 근무 강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4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1. 분노와 불만, 불안을 느낌
2. 일에 대한 의욕 감퇴
3. 직장에서의 의사소통 감소
4. 불면증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생기는 1건당 1550만원에 손해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가 있습니다.
-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로서 근로자의 인격권 보로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가 있음
-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로 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93조 11항에 해당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직장 내 괴롭힘 출근하기가 겁나요 1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편에서 만나요.

 

2020/09/08 - [노동관련 법] - 직장 내 괴롭힘 법규를 알아봅시다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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