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관련 법

직장 내 괴롭힘 법규를 알아봅시다 2편

by 원이세상 2020. 9. 8.
728x90
반응형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법규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편이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2019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3가지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합니다. 

2. 행위나 처벌규정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을 반영했습니다. 

3.정부는 사업장의 해결체계가 자율적으로 마련, 작동 되는지 점검 및 지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109조(벌칙)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항목이 해당

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3.[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고객의 고립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 응대근로자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1.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메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여기서 직장 내 괴롭힘 과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다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상금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성적 언동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을 우선 적용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3편은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개념과 판단 요소 마지막 판단 부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09/08 - [노동관련 법]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3편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3편

3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녕과 판단요소 그리고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녹취

todayummy.tistory.com

 

 

https://todayummy.tistory.com/10

 

직장 내 괴롭힘 출근하기가 겁나요! 1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총 7편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10년전만해도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혼자 술로 또는 수다로 마음 관리를 하던것이 보통이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준비�

todayummy.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