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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법

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 사례 4편

by 원이세상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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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언론 보도, 판례 사안, 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 119) 상담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 119

직장갑질1192017년 11월에 출범 갑질 당한 직장인을 돕는 민간 공익단체이다. 직종별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공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업계 종사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다. 일반 시민, 노무사, 변호사, 노동전문가 241명으로 구성된 스태프들이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해준다.

 

이런 상황에서는 참고 증거자료를 만들고 최대한 행동을 안하고 버티는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의 방으로!!

입 조심 좀 해야겠어요

케이스 7 과 같은 일은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업무를 배우는 과정중에 10번이상 가서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것도 모르냐 머리는 장식이냐 그냥 알아서 해라" 라는 답변이 와서 알아서 일을 했더니 "다시해!!" 라고 하면서 문서를 집어 던지길래 "어이가없네" 하고 큰소리로 웃고 음성녹음을 한다고 알리고 채증을 시작했더니 멘토를 못하겠다며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결국 나혼자 이미지가 쓰레기로 찍힘 

 

 

 

 

마사지 해줄까?????

근로기준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찾아보시면 아십니다. 

 

 

많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이유는 상황에 맞는 처지였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같은 상황을 이겨냈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자면 "나도 똑같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잘 이겨냈기 때문에 너가 힘들어 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무책임한 행동 하는 사람은 사랑을 말하면 안되고 결혼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보지도 못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결혼을 할까요.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힘을 내라 그건 힘든것도 아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5편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 규범(취업규칙) 마련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https://todayummy.tistory.com/12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3편

3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녕과 판단요소 그리고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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