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사내 규범) 마련하는 방법을 5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요?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사업장에 적용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에 간단한 설명을 가지고 조금 길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내용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 회사에 직급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순으로 이루워져 있으며 사원에서 대리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근무년도 몇년이 필요합니다.
-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초과근무를 하였을때 150%의 임금이 지급합니다.
- 회사가 제공해주는 안전보호구는 착용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 회사 내에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근무조건을 악화시키는 행동이 이루워진다면 사실 유무를 확인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줄 수 있다.
- 무단으로 회사 출근을 하지 않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3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해고를 처리가 가능합니다.
- 회사의 재공되는 복지는 무엇무엇이 있으며 재공되어지는 복지의 기준은 무엇무엇입니다.
- 회사의 보너스는 몇프로이며 상여금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때 지급합니다.
등 많은 부분이 취업규칙에 명시 됩니다.
다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으로 돌아와서
취업규칙 작성 다섯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번째 : 법적 근거
-개정된 근로기준법(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등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기재
두번째 : 취업규칙안 마련
-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등에 관한 사항'등에 대한 취업규칙 안 마련
세번째 : 의견 청취 , 동의
-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절차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정함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의 의견이 들어갑니다. )
- 행위자 징계규정의 신설,강화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음 (징계사유 추가는 법상 필 수 기재사항은 아니나 징계사유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징계사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네번째 : 신고
- 상시 10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관활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신고
다섯번째 : 사업장 내 제도 시행
-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에서 금지되는 비위행위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 내용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사내 제도 성실히 운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 7가지
1.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예방활동
3. 고충상담
4. 사건 처리절차
5. 피해자 보호 조치
6. 가해자 제재
7. 재발 방지 대책
취업규칙에 규정할 괴롭힘 행위 유형 도출과 제도 마련 시 구성원들을 적극 참여시켜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 분위기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규범을 만들고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 4가지
1.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2. 부서별 토론
3. 노조,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조직 단위의 의견 반영
4. 인사,노무,교육,홍보,재무,법무,감사 등 유관 업무담당자 의견 수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 취업규칙 명시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에 행위가 무엇인지 인식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타인이게 어떤 영향이 미치고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하며 사내에서 발생가능한 유형을 고민히서 예시들을 만들어 충분한 교육 및 전파를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 처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언제나 문제가 생기기전에 예방하는것이 좋겠지요. 다음 6편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대해서 준비하겠습니다.
2020/09/09 - [노동관련 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6편
https://todayummy.tistory.com/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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