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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사내 규범) 마련하는 방법 5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사내 규범) 마련하는 방법을 5편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요?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사업장에 적용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에 간단한 설명을 가지고 조금 길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내용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 회사에 직급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순으로 이루워져 있으며 사원에서 대리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근무년도 몇년이 필요합니다. -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초과근무를 하였을때 150%의 임금이 지급합니다. - 회사가 제공해주는 안전보호구는 착용을 반드시 해야.. 2020. 9. 9.
직장 내 괴롭힘 구체적 사례 4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언론 보도, 판례 사안, 민간공익단체(직장갑질 119) 상담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 119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에 출범한 갑질 당한 직장인을 돕는 민간 공익단체이다. 직종별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공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업계 종사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는다. 일반 시민, 노무사, 변호사, 노동전문가 241명으로 구성된 스태프들이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해준다. 이런 상황에서는 참고 증거자료를 만들고 최대한 행동을 안하고 버티는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의 방으로!! 입 조심 좀 해야겠어요 케이스 7 과 같은 일은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업무를 배우.. 2020. 9. 9.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3편 3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녕과 판단요소 그리고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녹취와 채증으로 증거자료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1편과 2편에서 설명을 하셔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 1. 행위자 -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 2.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 2020. 9. 8.
직장 내 괴롭힘 법규를 알아봅시다 2편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법규를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2편이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2019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3가지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합니다. 2. 행위나 처벌규정 문제 해결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을 반영했습니다. 3.정부는 사업장의 해결체계가 자율적으로 마련, 작동 되는지 점검 및 지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 2020. 9. 8.
직장 내 괴롭힘 출근하기가 겁나요! 1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총 7편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10년전만해도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인식도 없었고 혼자 술로 또는 수다로 마음 관리를 하던것이 보통이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경계해야 할것 같습니다 1편에서 준비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부분을 보실때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시면 자녀가 직장에서 아래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또는 동생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 당해봤다. 라는 국가인권위원회 17년.. 2020. 9. 8.
직장내 괴롭힘 회사가 팔렸다 노노갈등 유형별 정리 9편 소심한 사람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고 아직 단체교섭도 시작도 안했는데 무슨 노노갈등이냐고 하겠지만 복수노조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노갈등의 유형별 정리편을 보고 만약에 주변에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인간관계의 대해서 심각한 고민은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겪어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편이 준비되어 있으나 가장 현실성 있는 편이라고 생각 합니다. 노노 갈등의 소심한 사람들의 행동유형 소심한 사람들의 행동 첫번째 : 다른 노조원이 지나간다 가까이 왔을때 "카아아아엑 퉷" 이렇게 침을 뱉는다. 더럽형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흡연자가 아닌 분이 회사 관리자 또는 다른 노조원이 지나갈때마다 아주 큰소리로 "카아아아엑 퉷" 이렇게 계속 침을 뱉는 모습을 보입니다. 30대 후반이신분들이 자주.. 2020. 9. 7.
회사가 팔렸다 노노갈등 전쟁의시작 8편 힘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 단체교섭도 시작을 안했는데 노노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노조가 생기면 일어나는 일중에 하나 입니다. 그리고 노노갈등중에 단계가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7편에서 소개한 부분 바로 전문용어로 '쌩깐다'가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요 노노갈등에 소소한 사건은 무한으로 셍깁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행동패턴을 이해하면 아무 생각없이 쉽게 지나갈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기초는 관찰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주변 사람들의 단어사용, 행동유형, 화를내는 포인트등을 생각해보면 상대방의 상황별 행동패턴이 윤각이 잡힙니다. 많은시간 같이 보내고 회사에서 노동을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과정.. 2020. 9. 7.
회사가 팔렸다 흑백논리 시작 적은 가까이 7편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하자면 복수노조가 생기고 대부분 노동조합을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흑백논리가 왜 나오는것 일까요? 모든 문제를 흑이 아니면 백, 선이 아니면 악이라는 방식의 두 가지로만 구분 하려는 논리. 두 가지 극단 이외의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편협한 사고 논리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하면 모든것을 정의하기는 너무 쉬워요 이분법적 사고로 같은 노조원이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복수노조가 생기고 흑백논리로 접근하면서 다른노조와 비노조 관리자와는 일체 말을 하지않습니다 전문가 용어로 ‘쌩깐다.’ 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는것이 좋겠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됩니다 같은 노조원이 아니라고 무시하면 상대방의 자존심에 .. 2020. 9. 7.
회사가 팔렸다 복수노조 노조가입 처세술 6편 드디어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복수노동조합이 생기면서 가입서가 돌고 있습니다 보통 2주 안에 가입을 합니다. 복수노조로 인해서 나의 책상위에는 두개의 노동조합의 가입서가 생깁니다 고민이 시작되요 이때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가입을 하라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압박이 시작되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결정하는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먼저 왜 두 노조에서 가입의 압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결권입니다 만약에 회사 직원이 500명인데 2명이 단결해서 교섭을 한다? 안됩니다 노조의 핵심과 힘은 노동자가 단결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직원의 목소리가 모아지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수노조의 조합원수가 총직원수의 50%가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가입에 대해서 압박이 커지는 것입니다.. 2020. 9. 6.
회사가 팔렸다 복수노조의 시작 가입서가 온다. 5편 이번에 내용은 복수노조의 시작입니다. 먼저 지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을 투표로 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설립을 했어요 금속노조가 먼저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를 싫어하거나 방향성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기업별노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복수노조가 생깁니다. 기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이유에 대해서 복수노조는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노조에서 단일노조로 될수 있습니다. 이제 복수노조가 시작되면 먼저하는 일은 카페 그리고 밴드 그리고 조끼입니다. 1.카페 먼저 해당 노조의 카페가 생깁니다. 네이버 카페를 이용을 하는데요 노동조합의 방향이나 회사와 주고 받는 공문 그리고 쟁의행위 지침등 여러가지 부분들을.. 2020. 9. 5.
회사가 팔렸다 노동조합의 필요성 4편 노동3권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나왔는데 노동조합의 어떤 역활을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많은 선후배님들이 의문점과 어려가지 출처를 알수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 금속노조가 생기면 회사가 망한다 2. 금속노조는 강성이다 3.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있는것이다. 4. 노동조합은 필요가 없고 협의회로 구성을 하면 충분하다. 5. 낙관적이게 아무 문제 없이 회사일을 하면된다 6. 기업별노조가 좋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는데요 결론은 금속노조가 생기면 회사가 망하지는 않아요 어떤 노동조합이든 순기능이 작동이 잘되면 좋은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복수노동조합입니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번 편은 노동조합의 필요성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3가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권한으로.. 2020. 9. 4.
회사가 팔렸다 노조선택 돌파구를 찾다 3편 회사가 팔렸다 3편이 시작되었어요 조금 정리를 하자면 비대위를구성했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언론과 밴드 카카오톡을 이용을 해서 어느정도 단체의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노조의 선택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로 할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생기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실 선배님들이 우리 후배들과 자신을 위해 대적할 우리 단체가 필요 하다고 요청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은 이미 어느정도 어떤노조로 갈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바로 복수 노조입니다 2011년 7월인가요? 그때부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앞으로 단일노조로 과반수 이상이 되서 회사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큰 그림으로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제 간부급 투표를 진행할 .. 2020. 9. 3.